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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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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 1~2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서류가 발급이 되면 1층 접수 및 수납창구에 오셔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외래환자 | 담당 교수님의 진료일에 맞추어 진료접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참석 등 진료가 없을 경우 접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 불편하시더라도 당일 진료일정을 먼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 |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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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동의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
환자본인 | 본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
환자 친족 | 환자친족 요청(배우자,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3.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4.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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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사직원)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3.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4.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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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
환자본인 | 의사능력 있을시 단독 발급 가능 | 1.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환자 친족 | 환자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1.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3.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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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 1.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2.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4.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동의서 5.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위임장 |
동의불가 사유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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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1. 환자친족과 대리인간의 제증명서류 사본 위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사망 진단서 등 |
의식불명 또는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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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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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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