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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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절차

서류발급 절차
구분 내용
입원환자 1~2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서류가 발급이 되면 1층 접수 및 수납창구에 오셔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환자 담당 교수님의 진료일에 맞추어 진료접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참석 등 진료가 없을 경우 접수가 안될 수 있습니다.
※ 불편하시더라도 당일 진료일정을 먼저 확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증명서 발급 불가능 합니다)
  • 친족관계 증명서에는 환자 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진료기록 서식지명,기록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보존년한(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환자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검사소견 기록 : 5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진단서 등 부본 : 3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서류발급 시 구비서류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서류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동의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환자본인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환자 친족 환자친족 요청(배우자,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3.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4.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사직원)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3.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4.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환자본인 의사능력 있을시 단독 발급 가능 1.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환자 친족 환자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1.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 서류
3.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1.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2.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4.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동의서
5.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위임장

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발급 시 구비서류
동의불가 사유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1. 환자친족과 대리인간의 제증명서류 사본 위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사망 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