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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 한방첩약 인정기준안내
작성일
2009-02-06 09:43:45
작성자
포항관리자
조회
1277

한방첩약 및 탕전료 신설

 

□ 관련 규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주요 개정내용

 

한방 첩약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의 요양지원을 위하여 첩약 및

   탕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지급

 

□ 세부 적용지침

 

❍ 한방 첩약 지급원칙

-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 투여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요양승인이후 한방 의료기관에서 임의진료하는 경우에도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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