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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급여시행항목
작성일
2009-12-03 12:57:28
작성자
포항관리자
조회
1614

한방 물리요법 보험급여 시행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16호

 

○ 시행일 : 2009년 12월 1일부터.


 

1. 한방시술료 제1절 ‘하-70-가’외 2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 급여목록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금액

하-70

40700

40701

40702

 온냉경락요법

 주: 1. 요양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다. 경피경근한냉요법

10.32

680원

680원

680원


 


 

2. 비급여 목록 

 ○ '허-2 한방물리요법’ 을 다음과 같이 신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금액

제1절 시술료(施術料)

허-2

49020

 한방물리요법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 은 제외)

규정되어진 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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