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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결정
병이 호전되어 담당의사의 퇴원이 결정되면 담당 간호사에게 퇴원교육을 받은 후 원무과에서 퇴원 진료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진료비수납
1층 원무과(입/퇴원계)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원약
퇴원약(한약)이 있을 경우에는 원무과에서 받아가시거나 택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원수속
퇴원진료비를 납부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신청하신 서류를 받으신 후 안내를 받습니다.
귀가
퇴원약(양약)이 있을 경우에는 병동간호사에게 퇴원약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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