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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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안내

퇴원결정 ⇒ 진료비수납 ⇒ 퇴원약 ⇒ 퇴원수속 ⇒ 귀가

  • 01

    퇴원결정

    병이 호전되어 담당의사의 퇴원이 결정되면 담당 간호사에게 퇴원교육을 받은 후 원무과에서 퇴원 진료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 02

    진료비수납

    1층 원무과(입/퇴원계)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03

    퇴원약

    퇴원약(한약)이 있을 경우에는 원무과에서 받아가시거나 택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04

    퇴원수속

    퇴원진료비를 납부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신청하신 서류를 받으신 후 안내를 받습니다.

  • 05

    귀가

    퇴원약(양약)이 있을 경우에는 병동간호사에게 퇴원약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중간진료비 수납안내

  • 입원기간 중 일주일마다 중간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됩니다.
  • 고지된 중간진료비는 5일 이내에 1층 원무과(입/퇴원계)에 납부하시면 바랍니다.
  • 진료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입/퇴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054-271-8044)